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각종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신경쓰지 않더라도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중국, 캄보디아, 일본에서 의류를 수입하거나 수출하고 있다. 면세점으로부터 시계나 화장품을 싸게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수시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이나 일본, 캄보디아로부터 의류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고, 면세점으로부터 시계나 화장품을 저가로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2012. 1. 18. 결혼하여 2013. 9. 26. 이혼한 G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1. 2012. 9.경 50,000,000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I이라는 사람과 같이 남녀 소개 알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125만 원씩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과 같이 남녀 소개 알선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I과 같이 하는 사업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달 125만 원을 줄 수 없었으며, 6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5. 21,000,000원, 같은 달
7. 10,000,000원, 같은 달 10. 19,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9. 27. 컨테이너 1대 상당 구제의류 구입비용 명목 36.000,000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과 함께 일본에서 구제의류 수입을 하여 도소매 판매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