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편취금 225,449,800원에 대한 사기의 점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경 대학동창의 선배로 알게 된 피해자 C(49세)에게 ‘나는 강남에 재개발 예정 아파트를 8억 원을 주고 사서 살고 있다, 대구 수성구 D에 2층 주택, 대구 달성군에 E 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남양주시 APT 시행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캐나다에 50억 원 상당의 저택과 주유소가 있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해외사업을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07. 8. 29.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지 아파트 월세비, 공과금, 체제비용 등으로 각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공동 경비로 투자하여 러시아 사할린 땅을 개발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사할린 땅 개발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체납액이 5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위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8. 29. 30,943,400원을 H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미화 2만 달러(한화19,056,600원 상당)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러시아 사할린에 있는 교포 I이 재래시장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I이 그 토지에 상가를 신축한다고 하니 각각 2,500만 원씩 투자하고, I이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1억원을 법인 통장에 보관하면서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