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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617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1.자로 소외 에스엠전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 주식 12,500주를 주당 5,000원, 총 60,000,000원에 피고 B에게 매도하고, 피고 B은 이를 매수하며,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피고들과 작성하였고, 소외 D가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는 ‘계약금 6,000,000원 지급 후 피고 B이 매월 말일 5,000,000원씩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분할 상환하고, 원고는 주식매각대금이 완불되었을 때(2005. 5.말로 예상) 주식을 피고 B에게 양도한다. 주식매각대금의 잔금을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의 일부 또는 일시불 지급시 원고는 즉시 피고 B에게 주식을 양도한다’고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이 작성하여 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형식만 매매계약일 뿐, 그 실질은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그 중 일부를 소비한 피고들이 이를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거나, 피고들이 주식을 견질로 제공하고서 환매하는 방식으로 D의 차용금채무를 담보 또는 보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 즉, ① 원고는 소외 동부증권 주식회사(이하 ‘동부증권’라 한다

청담지점의 고객으로서 위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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