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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가합167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45,000,000원에서 2020. 7.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플랜트, 자동화기계 및 철구조물 제작,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공골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2. 1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3. 13.부터 2020. 3. 12.까지,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로 매월 13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0. 2. 13.부터 2020. 3. 12.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한 차임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3. 1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액인 45,000,000원에서 2020. 7. 13.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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