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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4가단58622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748,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6. 7.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신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광주 서구 B, C 지상 D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가 포함된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시공자이고, 주식회사 유레카홀딩스(이하 ‘유레카홀딩스’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며, 피고는 2012. 1. 5.경 유레카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았다.

나. 유레카홀딩스는 2013. 1. 1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피고가 유레카홀딩스에게 지급해야 하는 분양대금 잔금으로 갈음하였다.), 차임 월 3,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불, 임대차기간 2013. 1. 14.부터 2014. 1.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 이하 '2013. 1. 14.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유레카홀딩스는 피고에게 차임으로 2013. 2. 14., 같은 해

3. 14. 각 3,630,000원을 지급했다. 라.

원고는 유레카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대신에 2013. 1. 14.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유레카홀딩스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3.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나항의 50,000,000원에서 유레카홀딩스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5,000,000원을 공제했다.), 차임 월 3,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불, 임대차기간 2013. 3. 14.부터 2014. 1.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유레카홀딩스는 2013. 3. 25. 피고에게 ‘유레카홀딩스의 피고에 대한 2013. 1. 14.자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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