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22 2018고정1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높은 혈중알콜농도수치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