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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2 2018고정1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높은 혈중알콜농도수치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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