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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8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를 D 방면에서 북항고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K9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10,2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08:30경 인천 서구 G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증거기록 순번 21) 재생결과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내사보고(음주수지 관련), 수사보고(음주적발보고서 등록 관련),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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