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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29 2019고단2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11:40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47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및 사진첨부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대낮에 혈중 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드는 등 죄질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번이 2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학생인 자녀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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