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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4가합727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6.경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 2014. 9. 29.부터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4. 10. 10. 21:30경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어 2014. 10. 2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E과 자녀들인 H(2015. 7. 21.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 피고 B, C, D이 있다.

다. 망인은 2014. 10. 10. 16:00경 당시 입원하고 있던 G병원에서 공증인 변호사 I(이하 ‘공증인’이라 한다), 증인 J, K과 피고 B, D이 참석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재산을 각 유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유언을 하고 유언집행자로 피고 B을 지정하였고, 공증인은 증서 2014년제135호로 유언공정증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에게 전부 유증하고,

2. 의왕시 L 전 2,291㎡를 H에게 전부 유증하고,

3. 의왕시 M 전 1,415㎡를 원고에게 전부 유증하고,

4. 별지 목록 기재 제6항 부동산을 피고 B, C에게 각 1/2 지분으로 유증하고,

5. 별지 목록 기재 제12 내지 1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전부 유증하고,

6. 별지 목록 기재 제15항 기재 부동산을 H, 피고 A, C에게 각 1/3 지분으로 유증하고,

7. 별지 목록 기재 제7 내지 1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 C에게 각 1/2 지분으로 유증하고,

8. 의왕시 N 임야 4,451㎡를 H, 원고, 피고 B, C, D에게 각 1/5 지분으로 유증한다. 라.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들은 2014. 11. 4. 이 사건 유언에 따라 해당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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