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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누66505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이 유족급여 수급권자인지 여부 1) 법령의 규정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은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자(제1호)‘,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제2호)‘,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제4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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