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1:2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누구를 살해할 계획이 없음에도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가 지금부터 사람을 죽이려고요”라고 말하고, 위 경찰공무원이 구체적인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어디에요 ”라고 묻자 ”여기 탑동 입구요“라고 대답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위치를 물으며 “위치추적 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하자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지금부터 죽일 테니까”라고 말을 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C 등 6명 중 일부는 신고이력 조회를 통해 순찰차 11호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D오피스텔 근처에서 잠복하고, 일부는 순찰차 13호를 이용해 피고인의 핸드폰을 위치추적하고 인근 일대 주점 탐문하여 약 55분 후인 같은 날 02:19경 제주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을 발견할 때까지 탐문 및 수색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경위 및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