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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18 2016고정132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18:3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노상에서 집 앞에 도로가 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대하며 자신이 호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이 호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 2개를 들고 나와 죽인다고 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머리와 오른손을 잡아 10여 미터 정도 끌고 가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엌칼 2개를 들고 나온 점과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잠시 끌고 간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끌고 가거나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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