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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2.06 2014고단4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4.경 C에게 피고인이 맡겨둔 전대차계약서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그곳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게 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하여 보관토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고 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80 판결 참조). 피고인이 C에게 전대차계약서 원본,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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