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18 2017고정1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2:00 경 목포 B에 있는 'C' 앞에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해자 D(17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연속 때려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