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21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07:1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3 세) 의 일행인 E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