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2 2015고정11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19:0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주변 사람들과 시비 중 피해자 E(63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E)
1.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