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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2 2015고정11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19:0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주변 사람들과 시비 중 피해자 E(63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E)

1.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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