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8,365,570원, 농어촌특별세 3,836,550원의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2. 17.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25,000주의 72%인 18,000주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인상태에서, 원고가 2009. 12. 15. C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보유비율이 20% 증가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5. 현재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증가한 주식의 비율인 20%를 곱하여 산출된 1,165,135,72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8,365,5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836,550원(가산세 포함) 합계 42,202,1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9.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14. 7. 2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1993. 8. 6.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당시 구 상법의 설립조건(발기인 7명)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9. 12. 15. C가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C로부터 그 명의를 회복한 것이다.
결국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을 회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