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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8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C 메신저를 통해 “우리 작은 매형이 D 지점에서 근무하는데, 1억 6,000만원 상당의 E 스포츠 차량을 48% 할인된 직원 할인가로 구매해 줄 수 있다. 직원 할인가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금은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지점에서 근무하는 작은 매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1,200만원, 같은 달 17. 200만원, 같은 달 25. 900만원, 같은 해

8. 8. 1,500만원, 같은 달 16. 300만원 합계 4,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와 G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 [ - 6월] 특별감경인자 :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합당한 배상이 결부된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영업사원의 편의 제공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악용한 사안이다.

다만, 중첩된 특별감경인자의 비중, 차량 구매의 진행, 가족의 준법의지를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오로지 구금으로 예방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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