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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0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 주점 호객행위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1. 5. 경 C에게 호객행위를 하고 술값을 결제 받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됨을 기화로 C의 신용카드 등으로 현금서비스 또는 계좌 이체를 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편취)

가. 피고인은 2017. 1. 9. 21: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앞서 준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가 되어 술값을 결제할 수 없으니 다른 카드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받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이미 결제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다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술값을 결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F) 1 장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10. 00: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술 값을 결제하겠으니 신용카드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술값을 계산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I) 1 장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 10. 02:00 경 서울 강남구 J 2 층에 있는 ‘K’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앞서 준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가 되어 술값을 결제할 수 없으니 다른 카드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받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이미 결제하였고,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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