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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고단69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5. 3. 19. 08:32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D 역 부근을 운행 중이 던 지하철에서 자신의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 여, 25세) 의 음부를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5. 18:5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운행 중이 던 지하철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 폰 (LG G2)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가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 여서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과 관련하여 보건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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