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5. 7. 1. 08:07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지하철 G 역에서 당산 역 구간으로 가는 급행열차 안에서 성 추행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H( 여, 23세 )를 발견하고 피해 자의 등 뒤에 바짝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17. 10:4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 불상의 스키니 청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범죄사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