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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19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05:4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의 사장인 피해자 E(30세),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E가 ‘너 남자를 좋아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이 피해자 E의 위 말에 웃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 잔을 집어 들고 위 생맥주 잔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생맥주 잔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부 좌상성 창상 및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2년 ~ 4년(각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기본영역) -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태양,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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