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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26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22:30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102동 104호 D 집에서 D, 피해자 E( 남, 41세) 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생맥주 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행)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술에 취해 상태에서 이루어진 우발적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②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또는 고지 받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 형 징역 4개월 ~1 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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