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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5925 판결
[위증][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 현재 70세 이상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호 의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이고, 따라서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70조 , 제2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한다.
판시사항

70세 이상인 피고인으로서 사선변호인이 없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심리한 원심판결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직권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철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인 2005. 7. 11. 현재 70세 이상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호 의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70조 , 제2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도1925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어서, 상고이유를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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