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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도57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14(2)형,033]
판시사항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출석없이 개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 검사가 필요적 변호사건( 형사소송법 제282 , 제283조 )에 해당하는 형법 제98조 제1항 을 적용법조 중 1개로 하여 공소기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선변호인이 없는 위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검사의 출석만이 있을 뿐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하였음은 구 헌법(62.12.26. 개정) 제8조 헌법 제10조 제4항 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필요적 변호사건을 심리판단함에 있어 변호인 없이 개정한 것은 위법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본건 공소장 적용법조를 국가보안법 제10조 라 기재하고 원심 재판장의 구 석명에 대하여, 검사는 적용법조를 국가보안법 제10조 동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 이라 진술 하였음이 명백하고, 형법 제98조 제1항 의 소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본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검사의 출석만이 있을 뿐,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한후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헌법 제8조 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인권존중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선언하였고, 그 원칙실현의 구체적인 예시의 하나로서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받은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수 없을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하여 헌법 제10조 제4항 은 신체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사법적 절차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였으며, 이들 헌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변호인이 없을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또한 사선이건 국선이건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바로서, 원심이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본건을 심리판단함에 있어, 변호인 없이 하였음은 위에서 설명한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규정과 위의 각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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