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0. 1. 23. 경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D E 감독( 계약 직 공무원 )으로 재직하였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뇌물 공여, 업무 방해 피고인은 F 경 G 소재 H 체육관에서 개최된 ‘I’( 대한씨름협회 주최, J 주관) 의 금강 급 (90kg 이하 체급 )에 위 씨름단 소속의 K이 출전하게 되자, J 전무 L 및 K과 함께, 상대 선수와 공정한 씨름경기를 치르지 아니한 채 사전에 승패를 미리 결정하여 경기에 임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K을 금강 장사에 등극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 경 위 대회가 열리는 H 체육관에서 L, K에게 ‘N에게 8 강 전 경기에서 져 주거나 포기해 달라고 부탁해 라 ’라고 말하고, 이에 L은 8 강 전에서 상대 선수 N(O 소속 )에게 ‘K에게 져 줘 라, 그러면 용돈을 챙겨 주겠다 ’라고 하여 이에 응한 N가 8 강 전에서 기권을 하게 하며, 계속하여 결승전에서 K에게 ‘P에게 가서 상금을 다 줄 테니 져 달라고 부탁해 라, 지금 우승 상금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이에 K은 결승전에서 상대 선수 P( 울산 동구청 Q 소속, 계약 직 공무원 )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여 이에 응한 P이 고의로 패하여 K이 우승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우승 상금 중 감독 몫으로 4백만 원을 받고, K은 나머지 우승 상금 1,600만 원을 받은 후 2012. 2. 4. 경 위 승부조작 대가 명목으로 N에게 1,000,000원, P에게 13,000,000원을 각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과 차례로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씨름) 의 선수들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여 재물을 각 제공함과 동시에 계약 직 공무원인 P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L, K, N, P과 차례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대한 씨름협회와 J의 공정한 씨름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