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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나2048077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평택시 E 답 282㎡ 2018. 1. 17. 지목이 ‘전’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망 F(2017. 7.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생전에 피고들에게 다음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부동산 이전등기일 (증여일) 수증자 비고 평택시 G 전 3,032㎡ 2004. 2. 5. (2004. 1. 31.) 피고 B (3,032분의 2,090) 피고 C (3,032분의 942) 2012. 12. 6. 평택시 G 전 2,090㎡와 H 전 942㎡로 분할되었고, 2012. 12. 2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12. 12. 26. 위 G 토지의 피고 C 지분은 피고 B에게, H 토지의 피고 B 지분은 피고 C에게 이전 I 전 810㎡ 2004. 2. 5. (2004. 1. 31.) 피고 D J 답 1,014㎡ 2004. 10. 18. (2004. 10. 16.) 피고 B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6. 8. 31. K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L 답 81㎡ 2004. 10. 18. (2004. 10. 16.) 피고 B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0. 7.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 E 답 282㎡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1. 17.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이하 증여 및 상속개시 당시의 지목인 ‘답’으로 기재하였다.

2012. 11. 21. (2012. 11. 12.) 피고 B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3. 6. P에게'2018. 2. 27.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 M 대 579㎡ 2012. 11. 21. (2012. 11. 12.) 피고 B N 전 475㎡ 2013. 3. 6. (2013. 2. 21.) 피고 B 2014. 7. 24. 전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

다. 망인의 사망 시점인 2017. 7. 14.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다음과 같다

(이하 아래 표 순번 제 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순번 부동산 2017. 7. 14. 기준 시가 1 평택시 G 전 2,090㎡ 917,510,000원 2 H 전 942㎡ 413,538,000원 3 I 전 810㎡ 319,950,000원 4 J 답 1,014㎡ 214,968,000원 5 L 답 81㎡ 17,091,000원 감정 이후인 2018. 1. 17. ‘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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