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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노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40% 로 매우 높고, 운전한 차량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1 톤 트럭인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의 전과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위 집행유예의 전과는 형제 사이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죄질을 전혀 달리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2007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약 8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골목길에서 5미터 정도를 운전한 것에 불과 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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