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는 죄질을 전혀 달리하는 범죄에 관한 것인 점, 그 밖에 교통사고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