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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노860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마약범죄의 전과에 의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고정된 장소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1년 6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이 사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합계 8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고,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등의 불법적인 영업을 한 일부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을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것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시와 같이 불법 영업을 신고 한다는 위협 외에 폭력행위 등 다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지난 20여 년 간 수차례 처벌 받은 바 있지만 그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는 죄질을 전혀 달리하는 마약범죄에 관한 것이고, 위 누범 전과 역시 마약범죄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전과 기재 2015. 6. 19. 선고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이 사건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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