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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7나11369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책임의 제한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면, ① 상대 차량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에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원심력을 받는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 침범의 정도가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트럭의 입장에서는 오르막 도로였고, 커브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상대 차량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점, ③ 위 트럭의 조작상 특성을 감안하면, 위 트럭의 운전기사가 핸들을 급조향한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일 위 운전기사가 핸들을 급조향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인명피해를 동반한 큰 사고를 당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④ 다만 위 트럭이 사고 직전 제한속도를 일부나마 초과한 것으로 보이고 커브 구간에 이르러서도 감속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과실을 5%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수리비: 20,130,240원 1 관련 법리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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