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0 2017고단5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9 세) 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0:3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위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깨진 병을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래 전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