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2:00 경부터 같은 날 12:50 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병을 이용하여 본인 배를 긁어 자해하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손님을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수회 존재하고,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