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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49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3:55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 295-70 마석 광장 굴다리 밑에서 피해자 B( 남, 46세 )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현장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용서 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결핵으로 현재 요양생활을 하고 있어 그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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