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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3나449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임야 6446㎡ 중 1322/6446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8. 5. 4.경 망 D으로부터 원래 경남 남해군 C 임야 6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C 토지는 앞으로 지번만으로 표시한다)의 일부였던 E 임야 992㎡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1970. 4. 2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1. 5. 20. 피고의 부 망 D과 사이에 위 E 임야 992㎡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지정하는 4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되 매매대금 30만 원 중 계약금 3만 원은 계약당일, 잔금 27만 원은 1981. 6. 2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망 D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부분에 편백나무 등을 심어 관리하면서 점유해 오고 있다.

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분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F 내지 G 임야는 625 사변 등으로 임야도가 소실되었고, 복구측량을 한 결과 공부상 면적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토지의 경계와 면적의 증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라.

그러던 중 망 D은 1991. 1. 24. 이 사건 토지 중 2252/6446지분에 관하여 H에게, 1608/6446지분에 관하여는 I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1991. 6. 7. 이 사건 토지 중 992/6446지분에 관하여는 J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2008. 12. 17. 이 사건 토지 중 망 D의 지분 1594/6446 전부에 관하여 2002. 11.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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