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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08 2020고정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01:28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천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에 들어와 식당 안에 있는 고객들에게 “니 여기서 뭐하네. 애 데리고 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있으니 나라 잘 돌아가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큰 소리를 지르며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3번)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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