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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44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수화물 보관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화물로 배송된 현금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배송된 현금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배송된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B)에 연동된 현금카드 1장을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4. 16: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에 있는 오류역 앞 노상에서 위 현금카드 1장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캡쳐자료 등, 금융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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