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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52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8. 23. 16: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5에 있는 케이비국민은행 앞 도로를 우만고가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다가 전방 신호에 따라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나혜석거리에서 케이비국민은행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 D를 충격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31면)

1. 진단서

1. 사진(사고현장사진), 사진(피의차량사진), 사진(사고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도로교통 상황에 비추어 일반적인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였고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안전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위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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