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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하여 대리기사가 차를 정 차하고 내리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것이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피고 인은 하차한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부탁할 수 있었음에도 바로 운전하여 갔으므로, 음주 운전이 차량 통행의 방해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고가도로를 벗어난 지점에 정차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있어 그 부분에 차를 정 차하여 교통의 흐름의 방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짧지 않은 거리인 210m 가량을 더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행위는 긴급 피난의 상당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긴급 피난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들어 피고인의 음주 운전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음주 운전행위 이전까지 대리기사 F에게 대리 운전을 맡겨 귀가하던 중이었다.

②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잠든 사이, 피고인의 언행에 불만을 품은 F이 위 차량을 개봉 고가 차도에 세워 두고 내렸다.

③ F이 차량을 세운 장소는 차량들이 직선의 평탄한 왕복 4 차선 고가 차도를 약 400m 달린 끝에 내려가게 되는 내리막길의 한 가운데로서, 위 정차 때문에 상당한 교통 정체 및 사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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