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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집30(2)형,32;공1982.8.15.(686) 656]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 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의 효력

판결요지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 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호 는, 동 법 제57조 제1호 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는 당연무효라는 정신하에 이를 취소사유에서 제외하고 동 법제57조 제2호 내지 제4호 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만을 취소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사후에」 동 법 제57조 제2호 내지 제4호 의 결격자에 「해당하게 된 때」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이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 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를 당연무효로 보아야만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호 의 규정방식을 근거로 내세워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 에 규정한 연령미달의 결격자이던 피고인이 그의 형인 공소외 이 창규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받은 원판시 운전면허를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소론 주장은 채택할 바 못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받은 운전면허는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 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원판시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38조 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도로교통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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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9.25.선고 80노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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