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12. 11. 02: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0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일자불상경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숨기느라 힘들었다. 니 회사 사람들에게 다 유포할거다. 너 회사에 다닐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1. 03:2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끈 다음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려 노상에 쓰러뜨린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H 아반테 승용차의 열쇠 1개를 가져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이를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엘지 지프로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간 다음 이를 돌려주지 않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포함)
1. 상해부위 사진(수사기록 2권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