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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58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4:00경 양주시 B 소재 C공업사 내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사용하는 레커차의 열쇠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D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D이 레커차(E 소유인데 D이 사용함)를 타고 가려고 하므로 D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레커차의 키를 뽑아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재물을 은닉한 것도 아니고 은닉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모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경 D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자에 대하여 D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이자 액수를 협의하고 이자를 받기 위하여 2014. 7. 21. 피고인의 거주지인 익산시에서 D의 거주지인 양주시로 와서 D을 쫓아다니며 이자 내지 원금 변제에 관한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양주시에서 1박을 한 뒤 2014. 7. 22. 전날과 마찬가지로 D을 쫓아다니며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며 레커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14:00경 D이 사무실에 잠깐 들어간 사이에 레커차 키박스에 꽂혀 있던 키를 뽑아서 D 앞에서 키를 보이며 채무변제에 관한 협상을 요구한 사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키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즉시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14:10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재물은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그 무렵 광적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키를 임의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은닉죄에서 말하는 은닉이란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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