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D’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 00: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E가 위 까페 손님으로 오게 되자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E에게 “양주를 주문하면 입으로 성기를 빨아주겠다.”고 말하여 E로부터 양주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양주를 주문하게 한 뒤, E의 성기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성기를 만져 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고, 업소 안에서 풍기문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3. 11. 2. 05:00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25만 원만 더 주면 여관에 가서 성관계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에 가려고 하자 E에게 이미 양주 대금을 받았음에도 3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숨겨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50경 E의 부탁을 받은 편의점 종업원의 112 신고에 따라 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위 까페로 출동하게 되었으나, 피고인과 E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위 경찰관들은 일단 철수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철수한 직후인 06:10경 F지구대로 전화하여 위 경사 G에게 “왜 사건처리를 하지 않느냐, 피해를 당했으니 사건처리를 해라.”는 요구를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