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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3 2019고단16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1:0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서 그곳의 손님을 때린 사실이 있냐

는 질문을 받자, 고함을 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멱살을 잡혀 구겨진 상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일반부정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정도와 경위,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반성과 건강 등을 참작한다.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0:5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의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23 세) 이 끼어들어 종업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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