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9.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B(50세)에게 “낙지 전문점 가게 계약금이 부족한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6.말경 집 담보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의 딸 사건 외 C 명의 D은행 E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2.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아들이 급히 수술을 받게 되어 돈을 돌려주게 되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사건 외 C 명의 D은행 E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7. 2. 18: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자궁에 혹이 생겨 산부인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가게 계약을 하느라 수술비가 없어 그러니 140만 원만 빌려주면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피고인의 딸 사건 외 C 명의 D은행 E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