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76』
1. 2019.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대구시 일원 교육청과 연계하여 차예절, 난타 수업 등 교육사업을 해왔는데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다, 올해는 학교를 많이 배정받아서 계약금, 입찰금이 더 필요하다,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연이자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를 늦어도 4월 30일까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2. 24.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82』 피고인은 2019. 8. 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마치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채무가 많아 그 채무변제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