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61』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30. 18:43 경 청주시 상당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1 층 담과 차광막을 밟고 2 층 외부 베란다에 올라와 열려 진 안방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장대 서랍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2개, 옷장 안에 있던 시가 935,000원 상당의 24k 목걸이 (18.75g) 1개, 시가 132,912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98,6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3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1,966,512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06』 피고인은 2017. 4. 15.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제과점 앞길을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 자이동 경로 사진, 금은 방 장부 내역사진, 주문 예약서 사본, 피해 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순 번 9, 14, 15) 『2017 고단 11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