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8 2014가합527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501동...

이유

1. 청구 원인

가. 원고는 2011. 8.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기간 2011. 10. 14.부터 2013. 10. 13.까지로 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및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 왔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는 2013. 10. 1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장래이행의 소에서는 위 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앞서 인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