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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0 2015가단215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29.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기간 2013. 2. 22.부터 2015. 2. 2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2. 2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거나 계속하여 인도를 위한 이행의 제공을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장래이행의 소에는 위 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앞서 인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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