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2770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청구 기각 이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단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